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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전 부모님 집에 거주하며 번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부모님과 거주하며 번 소득도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전년도 6월 1일 당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와 부모님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 경우가능
A씨와 부모님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세대 구성 확인: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는지 확인
  2.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3. 부양자녀 여부 확인: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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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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