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 별도 가구인 경우에만 어머니와 자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마쳤거나 동일 주소지라도 별도 세대 인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여 어머니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능 |
| 자녀가 독립했으나 12월 31일 기준 주소지가 어머니와 같은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과 별도 세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현재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면 각각의 가구로 보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소지 분리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
- 지급 대상자 지정: 동일 주소지인 경우 가구원 합의를 통해 지급받을 1인을 지정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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