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되므로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취 중인 근로자가 부모님 댁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으로 별도 거주를 증빙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별도 거주를 증빙할 서류가 없어 부모님과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되는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실거주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가구원 판정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주소지에 함께 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임대차계약서로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실거주 증빙: 본인이 거주 중인 곳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또는 본인 명의의 공과금 영수증을 준비하여 실거주 사실을 증빙
- 이의신청 제기: 가구원 합산 등의 사유로 지급 제외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자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행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도 합산되어 심사받게 되나요?
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증빙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