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부양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다면 가구 유형상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성인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하여 독립 거주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부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단독가구의 신청 자격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성인 자녀는 18세 미만이라는 부양자녀 요건을 벗어나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로 보아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2,200만 원 미만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 결정
- 가구원 재산 합산액 점검: 부모와 함께 거주 시 본인과 부모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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