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 자녀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단독가구의 신청자격과 장려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 없는 단독가구여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2,2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등에 따라 최대 165만 원을 지급하며,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액이 산출됩니다.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구간은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요건을 판단하려면
- 산정액 50%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신청 대상 제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재산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에서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생기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지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