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여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합산하여 재산 요건을 판단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미혼인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본인 재산만 합산 |
|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는 다르나 실제로는 동일한 거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부모 재산 포함 합산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와 주소나 거소를 달리하여 실제로 따로 거주한다면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실제 거주지 분리 확인: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 가액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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