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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거가족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구성 요건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는 경우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4,4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와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 조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각각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를 감액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가구 유형 판단: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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