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동거인은 근로장려금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구성 기준과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친구 등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장려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구성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로 분류하며, 배우자의 수익 여부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형제자매는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 범위에는 포함되나, 가구 유형을 판정하는 기준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을 판정하거나 중복 신청을 방지하려면
- 판정 기준일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
- 중복 신청 방지: 1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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