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인의 재산은 본인의 재산 기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이더라도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아닌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신청자 본인이 지인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함께 사는 지인(친구)의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 미해당 |
| 신청자가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 해당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의 범위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으로 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에서 정한 가족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원 범위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본인의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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