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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나요?

법적 가족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계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으로 합산하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법적 가족관계가 없는 지인과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단독가구 신청 가능
거주자가 실제 부모님과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가구원 합산 판단

1세대의 범위와 단독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을 1세대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법적 가족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를 단독가구로 분류하여 신청 자격을 검토합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과 법적 가족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여 판단
  • 총소득 합계액 점검: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재산 합계액 확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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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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