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가족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계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으로 합산하여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법적 가족관계가 없는 지인과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 단독가구 신청 가능 |
| 거주자가 실제 부모님과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 가구원 합산 판단 |
1세대의 범위와 단독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을 1세대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법적 가족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를 단독가구로 분류하여 신청 자격을 검토합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과 법적 가족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여 판단
- 총소득 합계액 점검: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재산 합계액 확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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