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상속세는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받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주택 외 기존 보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양도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 1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 기간을 포함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공제액 산정

  1.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
  2. 제외 후 남은 가액의 100%를 계산
  3. 계산 금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1.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했는지 확인
  2. 기존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대상 주택 판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특례 적용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동거주택을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보다 먼저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