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생의 소득과 재산은 본인의 요건 판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타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과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인 동생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구성하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 요건 심사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및 부양자녀로 한정됩니다.
가구 유형을 판단하려면
- 부모·자녀 포함 여부: 동생 외에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면 해당 인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 확인
- 단독가구 분류: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동생과만 거주한다면 단독가구로 분류하여 장려금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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