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본인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배우자가 이미 장려금을 받은 경우 | 불가 |
| 본인이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며 각자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1가구 1인 지급 원칙과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하더라도 대통령령(정부가 정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1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하지 않고 지급받으려면
- 형제자매 거주 시: 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 확인 후 개별 신청
- 중복 신청 발생 시: 가구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 1명 결정
- 별도 세대 구성 시: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신청 자격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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