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명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기타
가구 내 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인을 결정합니다.
| 비교 기준 | 가구원 간 합의 시 | 합의가 없는 경우 |
|---|---|---|
| 선정 방식 | 가구원 간 합의로 선정 |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 1순위 기준 | 합의하여 정한 사람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2순위 기준 | 해당 없음 |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
| 3순위 기준 | 해당 없음 | 직전 과세기간 수급 사실이 있는 사람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장려금 수급에 유리한 신청인을 선택하려면
- 신청인 합의: 가구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수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정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준수: 정기 또는 반기 신청자가 기한 후 신청자보다 우선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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