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중복 신청 시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하며,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1명을 결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아내를 수령자로 정한 경우 | 아내에게 지급 |
| 합의가 없으며 남편의 총급여액이 아내보다 많은 경우 | 남편에게 지급 |
| 합의가 없으며 부부의 총급여액과 산정액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직전 연도 수령자에게 지급 |
가구당 지급 인원과 신청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미리 정해둔 것으로 여김)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간 합의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판단하려면
- 신청자 결정: 가구원 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합의된 사람으로 결정
- 우선순위 판단: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파악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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