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일한 가구원이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중복 신청 시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하며,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1명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아내를 수령자로 정한 경우아내에게 지급
합의가 없으며 남편의 총급여액이 아내보다 많은 경우남편에게 지급
합의가 없으며 부부의 총급여액과 산정액이 모두 동일한 경우직전 연도 수령자에게 지급

가구당 지급 인원과 신청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미리 정해둔 것으로 여김)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간 합의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판단하려면

  • 신청자 결정: 가구원 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 합의된 사람으로 결정
  • 우선순위 판단: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파악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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