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의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통해 각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복수 근로소득자의 신청 자격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 홈택스, 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 접속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소득이 누락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
- '직접입력 신청' 메뉴로 이동
- 각 사업장의 소득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여 합산된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
정확한 장려금 수령을 위해 무엇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 소득 합산 입력: 복수 근무지의 소득 중 일부가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합산하여 입력
- 중복 신청 점검: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확인
- 누락 항목 확인: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향후 장려금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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