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 합계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두 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 사업장(300만 원)과 B 사업장(200만 원) 근무로 합계가 상한액 미만인 경우 | 중복 부과 해당 |
| A 사업장(400만 원)과 B 사업장(300만 원) 근무로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안분 부과 해당 |
기준소득월액 산정과 상한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각 소득의 합계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수월액 총합 확인: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의 총합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역 확인: 상한액 초과 시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므로 사업장별 결정 내역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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