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부모님과 실제 거주지가 같다면 부모님은 동일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은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 기준과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혈통)은 1세대에 포함됩니다. 행정적인 세대분리 여부보다 실제 거주 사실을 우선하여 판정합니다.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면 신청자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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