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실제로는 직장 근처에서 따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실제 별거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주소지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실제 거주지 예외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다른 곳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자녀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다른 곳으로 옮겨 삶)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하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제 거주지가 다름을 입증
- 7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 점검: 질병 치료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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