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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으로는 같이 살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근로장려금 산정 시 동일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에서 제외되면 해당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단독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판정 기준과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한 집에서 살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점이 증명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분리가 인정되면 부모님 등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아 재산 요건 판정 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가구로 분류되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이 2,200만 원 미만으로 적용되어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려면

  • 거주 사실 증명: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여 입증
  • 생계 분리 증명: 직장 소재지 증명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활용하여 증명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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