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 시 연간 소득 산정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는 제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 금액은 대출 심사를 위한 소득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 산정 시 비과세 항목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소득 산정 시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대출 심사를 위한 소득 제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비과세 금액은 연간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을 신고하려면
- 비과세 한도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 이내인지 확인하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 초과분 합산: 식대 명목의 급여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대출 신청 시 총 지급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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