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만 70세 미만이므로 가구원 구성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가 만 67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만 67세인 어머니와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 신청자가 만 67세이며 장애인인 어머니와 거주하는 경우 | 홑벌이가구 해당 |
직계존속의 가구원 인정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직계존속과 거주하여 홑벌이가구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70세 미만이더라도 신청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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