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1세는 연령 제한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만 61세인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1세 단독 가구가 연 소득 2,000만 원이고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만 61세 단독 가구가 연 소득 2,500만 원이고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연령 하한선 규정이 없으므로 만 61세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가구 유형 판단: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총소득 기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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