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을 받으려면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고, 가구 전체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도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은 매년 5월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합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과 총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세법상 국내 거주 인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모든 소득의 합계) 합계액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
-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 감액 여부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지 확인
- 간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나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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