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라도 가구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면 3월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인 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년도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가구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맞벌이 가구 중 한 명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전원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3월 하반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여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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