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의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
- 합산 금액이 속하는 구간의 산식을 적용
| 총급여액 등 구간 | 산정액 계산 방법 |
|---|---|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 / 800) |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 / 2,700) |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2,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330만 원 - (2,000만 원 - 1,700만 원) × (330 / 2,700)을 적용하여 약 293만 3,333원이 산출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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