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합계액이 3,000만 원이라면 소득 기준인 4,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 등 기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부의 총소득 합계액이 3,0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부부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맞벌이 부부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연간 받은 월급 총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 기준금액은 4,4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가진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구 자격 요건을 점검하려면
- 가구 유형 확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으로 낮아짐
- 세부 국적 요건 점검: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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