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인 A씨 가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고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A씨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은 4,400만 원 미만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경제적 지원 대상)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가구에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소득 상한액) 미만일 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여부 결정: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국적 요건 확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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