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나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
-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 접속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 신청: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확인
-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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