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수총액 신고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 항목 | 보수 제외 기준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금액 |
| 자녀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보수총액을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사업주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한도 초과분 확인: 식사대나 보육수당이 월 한도인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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