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 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수총액 산정 기준과 신고 기한은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 항목: 일직료, 숙직료, 여비, 연구보조비 등
- 신고 기한: 사업주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항목 점검: 지급한 급여 중 일직료나 숙직료 등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지 급여 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제출 일정 확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인 3월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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