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재산 요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타인에게 본인 명의를 빌려준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으나 실제 소유자가 타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포함 |
| 신청자가 실제 소유자가 타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 제외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재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소유자는 공부상(공적인 장부상의 기록)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의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실제 소유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에 해당 재산을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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