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수년 뒤 소급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누락하여 국세청 전산에 소득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으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 자료 누락 시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에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 누락된 경우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 준비
- 관할 세무서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경정청구 진행
근로장려금을 경정청구하려면
- 소득 누락 확인: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자료에 소득이 누락되었는지 확인 및 증빙 자료 준비
- 신청 누락 여부 판단: 단순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신청 누락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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