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익법인이 자산 규모와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거나 종교·교육 사업을 수행하면 외부 회계감사가 면제됩니다. 단, 성실공익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총자산 120억 원인 경우 | 대상 해당 |
| 공익법인이 총자산 80억 원, 수입·출연 합계 30억 원, 출연재산 10억 원인 경우 | 대상 제외 |
공익법인 회계감사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산 규모가 100억 원 미만이고 수입·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합계가 50억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려면
- 요건 충족 판단: 자산 100억 원, 수입·출연 50억 원, 출연 20억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의무 제외 결정: 종교 사업이나 학교·유치원 경영 사업 해당 여부 확인
-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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