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보상금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매우 크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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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산정 항목과 최저 보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상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구성됩니다. 상실수익액은 망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활비(통상 3분의 1)를 제외한 금액에 가동 연한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100%에 가깝더라도 최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최대 1억 5,000만 원이며, 실제 손해액이 적거나 과실상계 후 금액이 낮아져도 최저 기준선은 유지됩니다.
| 사고 상황 | 예상 과실 비율 |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 | 약 20~30% |
| 신호등 있는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 | 약 50~60% |
| 야간 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 약 70~80% 이상 |
보상금 지급 절차와 권리 사항을 확인하려면
- 가지급금 신청: 과실 비율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측 청구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 확인
- 사고 현장 점검: 사고 발생 시간과 도로 성격에 따른 운전자 면책 가능성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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