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근로소득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신청자가 현역 군인으로서 비과세 급여만 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청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융 및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본인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급 제외 소득 점검: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지급 제외 소득만 있는 무소득자인지 점검
- 비과세 소득 유의: 현역 군복무자의 월급과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음에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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