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기타
국외 주식 소득의 신고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1년 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배당소득은 미국 현지에서 15%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여 계산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미국 현지 배당소득세 납부 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신청
-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국외 주식 양도소득 발생 시 다음 연도 5월에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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