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손실이 있는 경우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국외주식의 이익에서 그 손실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통산 후 남은 순이익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타
국외주식 양도소득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합산합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크거나 같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
- 기본공제 적용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공제
- 산출세액 계산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미국주식 A종목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나고 B종목에서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350만원에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1만원이 됩니다.
세액 계산 시 유의할 항목을 판단하려면
- 환율 적용: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시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 필요경비 증빙: 자산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양도비 등을 증빙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
-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최종 납부액에 포함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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