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연월일을 실제 발급일보다 미래의 날짜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실제 발급 시점과 같거나 그보다 앞선 과거의 날짜여야 합니다.
기타
작성연월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를 의미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날짜를 작성일로 적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도 실제 전송일 이후의 날짜를 선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작성연월일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5월 5일에 발급하며 작성연월일을 5월 10일로 지정 | 불가 | 실제 발급일보다 늦은 미래 날짜 기재 불가 |
| 5월 10일에 발급하며 작성연월일을 5월 5일로 지정 | 가능 |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소급 발급 허용 |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점검 포인트
- 작성연월일 일치 여부: 입력하는 날짜가 실제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확인
- 발급 기한 준수: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한 내 전송 완료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공급시기나 발급 시점 이전의 날짜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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