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모의 부양자녀에서 제외된 경우 | 가능 |
| 미성년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여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부양자녀 요건과 신청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거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미성년자도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자녀 제외 여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가구 및 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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