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자녀가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더라도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미혼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7세인 미혼 자녀와 따로 살며 자녀의 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20세인 미혼 자녀(장애인 아님)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불가 |
별거 중인 자녀의 부양자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양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자녀는 동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녀가 18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
- 소득금액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부양자녀 적격 여부를 판단
- 중복 신청 확인: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중복 신청되는 상황은 아닌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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