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형제 사망 시 형제자매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하여 없는 경우에만 제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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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제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제3순위 형제자매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혼으로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차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다면 상속재산은 직계존속에게 돌아가며, 아무도 없는 경우에 비로소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은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상속권을 적절히 행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계존속 생존 여부: 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생존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상속인 해당 여부를 판단
- 인원수별 지분 점검: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인원수에 따른 지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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