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과 소득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판단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여 정기 신청 대상인지 판단
- 추가 신청 여부 점검: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 신청이 필요한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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