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구체적인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현황 조회와 결정 기한 연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사유를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 미충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정 기한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불복 청구 절차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선택
  2. 홈택스 '불복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3.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제출
  4.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수령

불복 청구를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 기한 점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추가 자료 제출 여부 확인: 결정 보류 안내를 받았다면 세무서에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불복 청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