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9월)과 하반기분(3월)에 신청하여 각각 12월과 6월에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에 통합 지급됩니다.
기타
자녀장려금 신청 간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분 신청 및 지급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심사 후에 12월 중에 지급
하반기분 신청 및 지급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 6월 말까지 정산하여 지급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자녀장려금 정산 시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정산 시기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함께 정산되어 지급됨을 확인
- 하반기분 신청 간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됨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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