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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가 없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기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두 장려금 모두 수령 가능
근로소득자가 부양자녀가 없거나 소득·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근로장려금만 수령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정산 시기에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에 지급합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을 함께 적용받으려면

  1. 자격 요건 확인: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2. 실제 수령액 판단: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장려금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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