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가 없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기에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두 장려금 모두 수령 가능 |
| 근로소득자가 부양자녀가 없거나 소득·재산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한 경우 | 근로장려금만 수령 가능 |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정산 시기에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에 지급합니다. 만약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을 함께 적용받으려면
- 자격 요건 확인: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실제 수령액 판단: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장려금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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