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정산 처리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별도 신청 없이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정기 신청 간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연도의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다음 해 6월에 통합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어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려금 정산 대상을 확인하려면
- 정산 대상 포함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으로 간주
- 자동 신청 여부 확인: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분과 자녀장려금까지 자동으로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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