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여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하반기분 자동 신청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 소득분만 신청하려는 경우 | 3월 중 별도 신청 필요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하반기분은 별도 지급 절차 없이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 하반기 소득분 직접 신청: 상반기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미신청 시에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
- 최종 지급 여부 확인: 상반기분을 지급받았다면 다음 연도 6월 말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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