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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여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하반기분 자동 신청
근로소득자가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 소득분만 신청하려는 경우3월 중 별도 신청 필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하반기분은 별도 지급 절차 없이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1. 하반기 소득분 직접 신청: 상반기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미신청 시에는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
  2. 최종 지급 여부 확인: 상반기분을 지급받았다면 다음 연도 6월 말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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