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상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9월 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 불가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6개월 단위)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12월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12월에 받으려면
- 소득 확인 및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
- 지급 비율 확인: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전체 산정액의 35%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 수령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 다음 해 6월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반기 신청 대신 연간 신청을 하면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