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의 연간 총소득, 재산 합계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매년 산정액이 달라지므로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으로 우선 지급한 후 연간 소득 확정 시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근로자 A씨가 전년과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매년 동일 금액 수령 여부 |
|---|---|
| 근로자 A씨의 연간 총급여액과 재산 가액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의 하반기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변동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변동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연간 총급여액 및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연간 총소득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충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변동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100분의 50만 지급
- 체납 여부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우선 충당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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