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별도 신청 불필요 |
|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자녀장려금 별도 신청 필요 |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산(확정된 소득으로 세액을 계산) 시점인 다음 해 6월경에 요건 심사를 거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 소득 및 재산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부양자녀 및 심사 결과: 18세 미만 부양자녀 유무와 다음 해 6월 지급 요건 심사 결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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